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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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요약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지원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해당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명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지역주민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