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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동행천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관내 - 평일기준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공휴일제외),  광역-연중무휴 24시간(031-857-0420), 1666-0420으로 전화하여 배차신청),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이용일 일주일전 오후1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 031-677-6655으로 전화하여 예약배차신청

전화문의

고객맞춤팀/031-677-66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4. 그외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일반택시요금 50% 감면

지원내용

○ 이용요금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인접지역(천안, 진천, 음성)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대기료 1시간 / 1,000원 별도(2시간까지)
- 주차장 이용료 별도

신청기한

관내 - 평일기준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공휴일제외),  광역-연중무휴 24시간(031-857-0420), 1666-0420으로 전화하여 배차신청),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이용일 일주일전 오후1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 031-677-6655으로 전화하여 예약배차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고객맞춤팀/031-677-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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