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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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상수도과/031-678-313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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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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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수도과/031-678-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