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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수도과/031-678-31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수도과/031-67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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