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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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도행정팀/031-770-3696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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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다자녀가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장애인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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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수도행정팀/031-770-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