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선정기준
-

상시신청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방문신청
직접입력
-
현금(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관내 : 1,300원
- 관외 : 1,300원+1km당 100원 추가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