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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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도과/031-8036-6384
방문신청
-
현금(감면)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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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과/031-8036-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