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3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10%)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