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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통지원팀/031-536-200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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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지원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교통지원팀/031-53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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