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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수도과/031-790-50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수도과/031-79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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