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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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9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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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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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1~3급 장애인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