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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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