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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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