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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보기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전화문의

공공주택처/053-350-02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공공주택처/053-35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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