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특별공급(장애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6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