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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지원(청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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