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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01~2023.02.28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기한

2023.01.01~2023.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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