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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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