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
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