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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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2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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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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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국내,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국내, 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직접입력
현금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