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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