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기장문화예절학교/051-792-4757
방문신청직접입력
-
시설이용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