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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051-792-47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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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051-792-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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