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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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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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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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