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
방문신청
-
현금(감면)
현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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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현물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