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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4~5월 중(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www.i-se.co.kr)

전화문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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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수락리버시티1,2단지)에 거주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로서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1~3급)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 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받고 있는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신청기한

매년 4~5월 중(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www.i-se.co.kr)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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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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