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방문신청
-
시설이용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