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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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