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경우 감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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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차사업팀/070-4906-251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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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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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주차사업팀/070-4906-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