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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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차사업팀/070-4906-251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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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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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주차요금 최초1시간 면제 후 이후요금 5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주차사업팀/070-4906-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