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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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차사업팀/070-4906-251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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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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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주차요금 5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주차사업팀/070-4906-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