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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고엽제후유증환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내용

주차요금 8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팀/070-490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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