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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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차사업팀/070-4906-251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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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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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주차사업팀/070-4906-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