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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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방문신청
-
시설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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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국가유공자 : 이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해당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