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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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이용료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