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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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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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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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해당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 체육강좌 1개 100% 할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용산청소년센터/02-74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