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선정기준
-

상시신청
주차사업팀/070-4906-2518
방문신청
-
시설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주차사업팀/070-4906-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