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주차사업부/02-2280-8366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