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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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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린이테마파크팀/052-232-03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단체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어린이테마파크팀/052-23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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