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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지원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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