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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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재)계약시 신청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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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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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규(재)계약시 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