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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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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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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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