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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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방문신청
-
현금(감면)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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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50%감면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기본운임 4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50%할인, 기본운임 45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