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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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