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복지처/1522-007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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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