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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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