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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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모집공고
주거복지처/1522-007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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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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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연 1회 모집공고
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