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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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