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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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041-630-7877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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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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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꿈비채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입주민에게 임대료 감면혜택 제공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041-630-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