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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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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공공시설1팀/041-93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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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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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공공시설1팀/041-93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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