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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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무연고 행려 사망자
무연고자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사회복지시설 무연고자 이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