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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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도행정과/041-537-350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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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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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유공,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
○ 교육기관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행정과/041-537-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