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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도행정과/041-537-35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국가유공,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

○ 교육기관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수도행정과/041-53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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