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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원운영부/041-529-51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시설이용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현금(감면)

전화문의

공원운영부/041-52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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