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의·사장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자녀(두자녀 이상)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 소각장주변영향주민(단, 강습료 제외)
○ 65세 이상 노인
○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생활체육부/041-529-5183
방문신청
-
시설이용
○ 국가유공자(의·사장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자녀(두자녀 이상)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 소각장주변영향주민(단, 강습료 제외)
○ 65세 이상 노인
○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
목욕탕 사용료 등의 감면
○ 50%감면
- 국가유공자(의. 사장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자녀(두자녀 이상)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 소각장주변영향주민(단, 강습료 제외)
- 65세 이상 노인
○ 30%감면
-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생활체육부/041-529-5183